건설교통부는 26일 주차장전용 빌딩 건축을 늘리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주차장전용 건축물에 소규모 유통점이나 극장과 같은 관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주차장전용 건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면적비율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70∼80%인 현행 기준을 연면적에 관계없이 7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건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현행 주차장 연면적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민자로 건설하는 공원지하, 하천유수지복개주차장등의 부대시설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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