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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군기지 소음피해도 배상”/미해군사용 주민 수면방해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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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군기지 소음피해도 배상”/미해군사용 주민 수면방해등 인정

입력
199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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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고법,국가에 1억엔 지급 판결【도쿄=황영식 특파원】 도쿄(동경)고등법원은 26일 미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나가와(신나천)현 아쓰기(후목)기지의 소음피해에 대한 주변주민의 배상청구소송과 관련, 국가에 1억여엔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노다 히로시(야전굉)재판장은 『기지의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등 생활상의 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며 유독 기지주변주민에 특별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인내범위를 넘는 소음피해」에 대해 배상토록 판결했다.

이로써 76년 기지주변 주민 92인이 ▲야간이착륙 금지 ▲소음금지 ▲과거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아쓰기기지 소음공해소송」은 과거 소음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분인정하는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오키나와(충승)미군기지의 사용연장 강제계약문제등 기지문제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개인간의 법적인 다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각종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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