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월6일전 착공않을 경우【수원=정정화 기자】 경기도는 26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후 2년간 착공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도내 40개 골프장등에 대해 사업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도는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사업승인후 2년간 유예기간이 내년 2월6일로 완료됨에 따라 자금난과 인근 주민반발등으로 최근까지 착공하지 않은 여광CC, 양평CC등 27개골프장과 고려리조트등 2개스키장에 대해 내년 2월6일이전 착공하지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또 업체의 부도로 91년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청평CC등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11개 골프장도 사업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 사업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내년 1월7일까지 착공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 공사시행각서등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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