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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일원화 해제“속빈 강정”/업계,한중 독점유지에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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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일원화 해제“속빈 강정”/업계,한중 독점유지에 강력반발

입력
199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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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대응 불능·인수기업 특혜” 지적통상산업부가 26일 발전설비의 대부분을 여전히 한국중공업 독점체제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설비 일원화해제방침을 확정하자 관련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원자력발전설비와 중대형 발전설비에 대한 한중 독점체제 유지는 「알맹이 빠진 해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는 특히 97년 시장개방을 앞두고 관련기업들의 참여기회를 막는 정부방침을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완전한 발전설비 일원화해제를 촉구했다.

통산부는 이날 83년7월부터 시행된 발전설비 일원화조치 해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해제하되 ▲원자력발전설비와 ▲75만㎾급이상 화력발전 설비부문에 대해서는 한중이 기존 독점공급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확정, 새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의 이같은 발표로 100만㎾급 한국표준형원전 및 현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130만㎾급 차세대 원전설비와 내년에 발주될 예정인 80만㎾급 영흥도 1,2호기 화력발전소의 설비공급때 한중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참여는 원천 봉쇄됐다.

통산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업계는 ▲지난 10여년간 독점체제로 한중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고 ▲국내 기계업체의 시장개방에 대한 대비 ▲민영화대상인 한중독점체제의 불합리 ▲합리화 해제를 겨냥한 기업들의 투자완료등을 들어 전면적인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업계는 우선 원자력부문과 75만㎾이상 화력발전설비를 여전히 독점체제로 유지할 경우 97년으로 예정된 발전설비부문의 시장개방에 전혀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민영화대상인 한중에 발전설비 독점권을 인정할 경우 한중인수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는 점을 지적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영흥도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현재 계획돼 있는 화력발전소 대부분이 80만㎾이상인데 이 설비를 한중에 독점시킬 경우 국내기업들의 참여여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국내 발전설비 제작업체들이 정부의 발전설비 일원화 해제방침만 믿고 외국기업과 기술제휴를 맺고 대규모 투자를 이미 마무리지은 상황이어서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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