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14곳·어린이 대공원 주변 등 일반 주거지로서울시는 23일 전용주거지역 정비기준을 마련, 북한산 주변등 5개지역 18곳의 전용주거지역 5.63㎢를 해당 구청에서 재검토, 불합리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건축제한을 완화토록 했다.
정비기준에 의하면 상업지역이나 간선도로에서 50m안팎 떨어진 지역안쪽은 블록 또는 도로를 기준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또 ▲주거환경이 좋지않고 면적이 좁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곳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서고 교통량이 많은 곳 ▲간선도로에서 100안팎 떨어졌거나 6층이상 건물과 30안팎 떨어진곳등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했다.
전용주거지역은 2층이하 건폐율 50% 용적률 100%인데 비해 1·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제한없이 건폐율60% 용적률은 각각 200%, 300%가 적용된다. 특히 전용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이 60평이상이어야 건축허가가 나지만 일반주거지역은 27평이상이면 집을 지을수 있다.
시는 그러나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두고 숲이 울창하고 주변에 건물이 없는 지역은 오히려 공원 또는 자연녹지로 변경, 건축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변이 전용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인 다른 용도의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했다.
이에따라 강남·서초구에 분산돼있는 영동지역 14곳(1.17㎢)의 대부분과 어린이 대공원 주변(0.46㎢)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주거환경과 경관이 좋은 ▲남산공원 주변(0.57㎢) ▲안산공원 주변(0.34㎢) ▲북한산 주변(3.09㎢)등 3개지역은 대부분 전용주거지역 그대로 두되 일부는 지역사정에 따라 용도변경돼 건축제한이 완화 또는 강화할 전망이다.<임종명 기자>임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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