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성동본 부부들이 27일부터 96년12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및 혼인신고요령등을 규정한 대법원규칙을 제정했다.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동성동본이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국외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에 한해 혼인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8촌 이내의 직계혈족등 근친이거나 27일 이후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동성동본 부부는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동성동본의 혼인신고 당사자는 ▲호적및 제적등본 ▲족보 사본 ▲부모 또는 8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의 확인서중 하나를 제출, 근친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또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특례법시행당시의 동거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있을 경우 호적등본이나 출생증명서 ▲성인 2명이 연서한 확인서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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