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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발행수표 오늘부터 송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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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발행수표 오늘부터 송금 가능

입력
199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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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23일부터 은행에서 타행발행 정액자기앞수표도 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타행으로 송금할때 현금만 가능했다. 그러나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송금한 경우 자금인출은 수표교환결제가 완료된 후인 다음날 하오2시50분이후에만 가능하다.타행발행 수표송금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29개 은행과 농·수·축협 중앙회 및 회원조합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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