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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거무단침입땐 배상”/서울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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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거무단침입땐 배상”/서울지법판결

입력
199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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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검거행위라도 적법절차 지켜야긴급구속해야 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적법한 절차없이 타인의 주거를 침해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사당의원을 운영하는 김종구(서울 동작구 사당2동)씨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긴급구속장 제시등 적법한 절차없이 병력을 병원에 투입해 업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가는 김씨등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해고노동자 나모씨가 과천정부종합청사에 진입하던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뒤 도주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긴급구속요건에 해당되므로 치료중인 나씨를 체포하기 위해 병원에 들어간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긴급구속요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등에 대한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그동안 경찰이 범인검거등을 이유로 일반 국민들의 주택이나 건물등에 무단침입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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