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집을 사서 등기할때 또는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할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주택채권이나 지하철공채 등 소액국공채(첨가소화채권)는 증권사나 매출대행기관인 은행을 이용하면 제값을 받고 팔수 있다.증권거래소가 지난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액첨가소화국공채 시장집중매매제도」는 일정금액이하 소액채권의 경우 반드시 증권거래소 시장 한곳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일반 매입자들이 자동차 영업소 직원이나 채권수집상들을 통해 5∼10%정도 헐값에 팔면서 입었던 손실을 덜어주자는 것이 기본취지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소액국공채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등이 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아파트를 구입할때나 각종 건축 인허가 건설업면허를 받을때 사야하는 채권. 보통 1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90만원 상당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돼 있다. 서울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살때 구입하는 채권. 2,000㏄급의 중형자동차를 구입하면 130만원정도의 서울도시철도채권을 사게 돼 있다.
소액채권을 현금화하고 싶을때는 채권과 주민등록증 등을 들고 각 증권회사 지점을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돈으로 바꿀수가 있다. 매매주문을 낼때는 주식투자에 쓰는 계좌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자기계좌가 없는 경우 증권사들이 만들어 놓은 소액채권전용 공동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채권을 현물로 받지 않고 아예 돈으로 바꾸고 싶으면 채권매출대행기관인 주택은행(1종 국민주택채권) 상업은행(서울도시철도채권) 농협(지역개발채권) 창구에서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서울에 국한하던 제도대상지역을 부산 대구 인천 등 3개 광역시로 확대, 이 지역에서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을 가진 사람도 해당은행(부산:상업은행, 대구:대구은행, 인천:경기은행)을 통해 채권을 처분할수 있게 됐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