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구내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미군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7단독 김동환 판사는 21일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한국인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주한미군병장 프랭크 골리나(31)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골리나 피고인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 의해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속되거나 수감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한국인을 집단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골리나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라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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