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5·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당시 진압군 요원들이 진압작전 유공자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심사작업에 착수했다.서훈치탈(벗겨 빼앗음)은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그 대상과 범위등을 심사, 총무처에 의견을 보내오면 총무처가 이를 검토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지금까지 5·18관련 서훈으로 확인된 것은 80년 6월20일 5·18광주진압작전에 참가한 2개부대 77명에 대한 「충정작전」유공 서훈으로, 이들이 1차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중에는 정호용(당시 특전사령관) 박준병(당시 20사단장)의원과 최세창(당시 3공수여단장)씨등이 포함돼있으며, 77명중 사망자는 21명이다.
그러나 그 외에는 5·18과 관련한 서훈임을 입증할 관련자료등이 폐기된데다 특별법 규정에 대한 해석도 엇갈려 국방부와 총무처등 관련부처들이 고심하고 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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