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정도따라 특진부터 징계조치까지「자치단체의 사활을 친절행정에 건다」 서울시내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들이 공무원들의 친절을 유도하기위해 「소비자만족」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 「주민만족」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민선단체장취임 이후 곳곳에 등장한 이들 주민만족행정 시책들은 공무원들의 친절정도에 따라 특진의 혜택을 주거나 징계의 벌을 내리는 「당근과 채찍」의 양면효과를 함께 노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동작구의 행정고시출신 동장3총사중 한명인 방성은(31) 상도5동장은 지난 18일부터 동사무소밖 문옆에 「주민서비스평가함」을 설치, 주민들이 친절한 공무원은 「그린카드」에, 불친절한 공무원은 「옐로카드」에 이름을 적어 함에 넣도록 해 이를 인사고과에 참고할 방침이다.
광진구는 지난 13일 평소 민원인을 친절히 대한 김덕희(여·36·중곡4동)씨와 김용식(33·가정복지과)씨등 2명을 「올해의 친절왕」 으로, 김영미(여·30·시민봉사실)씨등 7명을 「친절공무원」으로 선정, 시상했다. 구는 친절공무원들에게 공로휴가 3일과 근무성적평정시 우선순위를 주고 특히 올해의 친절왕으로 선정된 2명에게는 특별승진과 100만원의 시상금을 줬다.
광진구는 이와 반대로 구청 민원봉사실과 동사무소에 「불친절공무원함」을 설치,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준 공무원을 찾아내 구청장명의의 경고서한을 전달하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강북구도 내년 1월부터 민원처리중 아무말 없이 자리를 뜨는등 불친절한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에 훈계, 3회이상 위반하면 징계조치를 내리고 주민들로부터 친절정도를 듣는 신고전화를 감사실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중구는 이달부터 전국 처음으로 불친절 사례에 따라 징계를 주도록 정한 규칙을 마련, 시행중이다.
규칙에 의하면 금품을 받기위해 서류를 보완하라며 고의적으로 늑장처리하면 정직이상의 징계, 민원인앞에서 큰소리치고 화를 내며 폭언하거나 복합민원에서 부서간 업무협조를 하지않고 책임을 떠넘기면 감봉이상의 징계를 준다. 반말을 사용하거나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 행위등 11개 사례는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게된다.
이밖에 영등포구와 도봉구가 지난달 백화점 친절봉사팀을 초청, 공무원에게 고객응대법 전화받는 방법 용모가꾸기등 친절교육을 실시하는등 각 구들이 자치시대에 공무원들의 친절의식을 정착시키기위해 갖가지 방안을 구상중이다.<임종명 기자>임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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