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용해 정 총장 강제연행”/대통령 재가없이 지시 드러나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21일 12·12사건과 관련, 전두환 전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노태우 전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전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 미수, 초병살해 등 6개 혐의다. 노씨에게는 반란 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전씨는 노태우9사단장등과 공모, 군 주도권 장악을 위해 최규하 대통령 사전재가 없이 병력을 동원, 79년 12월12일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참총장을 불법 체포하는등 반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정총장연행 당일아침 최전대통령의 재가가 없는 상황에서 정총장을 임의동행이 아니라 무기를 사용해 강제연행토록 하는 계획을 지시한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3·4·5·6·34·35면>관련기사>
검찰은 전·노씨를 제외한 12·12 및 5·18사건 공범등에 대해서는 5·18사건의 내란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중순께 일괄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기업총수 20여명과 전씨 친인척 및 측근들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추적결과, 전씨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은닉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전씨가 재임중 조성한 비자금중 검찰이 계좌추적등을 통해 확인한 비자금은 1천9백억원가량으로 검찰은 비리가 드러난 측근 3∼4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씨 비자금 수사를 계속해 29일께 전씨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김성호 특수3부장등 검사 3명을 경찰병원으로 보내 전씨를 상대로 재임중 비자금 조성방법및 전체 규모, 현재 보유 비자금 액수및 은닉처등을 조사했다. 또 5·18사건 당시 유병현 합참의장, 소준렬 전투병과교육사령관, 정관용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사무처장, 한용원 보안사 정보1과장, 안종훈 군수기지사령관등 5명을 소환 조사했다.<황상진·이태희 기자>황상진·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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