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법률 제정 요청도/자금업제도 도입/신용취급대상 어음범위 확대/기술·특허담보제 마련/운전자금 대출기간 연장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1일 신한국당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대금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자금난 완화방안」을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지난달 한달동안 전국 1,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금업제도 도입, 금융기관 신용취급대상 어음범위 확대, 기술·특허담보제 마련, 운전자금 대출기간 연장등의 근거법률을 마련해줄 것을 신한국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협에 의하면 지난달 기업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기업이 81.7%에 이르고 이중 68.6%가 부동산담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각 은행들이 대출관리를 강화하면서 부동산저당권 설정비율 120% 이상인 업체가 지난해 65%에서 올해 70.3%로 증가하는등 중소기업들의 자금차입이 크게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기협은 기술·특허담보제를 조기에 도입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협은 또 금융기관들이 ▲다른 은행이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의 어음 ▲전분기대비 부가가치세 납세액이 10%이상 증액된 기업의 어음 ▲신용평가등급이 B급인 기업의 어음까지 취급대상을 확대하도록 관련법률을 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각 은행들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어음신용등급 A급인 기업이 발행한 어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등에 대해서만 신용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 33조8,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채가운데 중소기업이 55%가량인 18조4,400억여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사채이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대금업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근거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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