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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초과분 타소득 합산과세(금융종합과세시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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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초과분 타소득 합산과세(금융종합과세시대:1)

입력
199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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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종합과세가 시행된다. 정확히 말하면 내년에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은 내후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한다. 금융종합과세 시행으로 지금까지의 금융관행과 환경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금융종합과세시대를 맞아 재테크 및 절세요령을 소개한다.<편집자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4,000만원 이하는 종전대로 원천징수/종소세률 10∼40% 4단계로 단순화

종전에는 금융소득의 경우 은행등 금융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모든 금융거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선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물리게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 4,000만원이하의 절대다수 거래자는 종전과 같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종전과 같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그만이다.

한편 종합과세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개개인의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종합소득세율은 원천징수세율과 달리 소득규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진다.

그러나 세율체계가 내년부터 바뀜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해도 세부담이 모두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종합소득세율은 5∼45%의 6단계로 돼있으나 내년부터는 10∼40%의 4단계로 단순화된다. 최고 세율이 45%에서 40%로 낮아지는 것이다. 또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일반 금융거래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도 현행 20%에서 내년에는 15%로 낮아져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만 세금우대 저축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올해 5%에서 내년에 10%로 높아진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사채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나 비상장주식의 배당,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배당은 종전과 같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분리과세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우선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은행의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 등이 있다.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이하 예탁금과 1,000만원이하 출자금은 내년말까지 비과세된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과 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의 만기 5년이상 장기저축(신설)이 있다. 최근 장기채권의 인기가 급등하는 이유는 바로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시중자금이 장기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세율은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30%(10년이상은 25%)를 적용받게 되므로 자신의 종합소득세율을 먼저 계산해본뒤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게 좋다.

만기전 양도가 가능한 단기채권, 이를테면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표지어음 개발신탁 등은 중도에 매각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의 표면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올 연말이전에 가입하여 내년이후에 만기가 되는 예금의 경우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예금 가입일로부터 올 연말까지에 해당하는 이자는 별도로 계산해 원천징수후 분리과세하고,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해외거주 교포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내국인과 달리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김상철 기자>

◎종합과세 세부담 비교/대부분 예금자 세금준다/은행 등 원천징수 16.125%로 인하따라./억2,380만원 초과하면 오히려 늘어나

금융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어도 일부 고액예금자만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뿐 대다수 예금자들은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금융기관들이 연10% 이자율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부담 변화를 비교해본 결과 금융소득이 연간 5,000만원이하인 사람은 다른 소득(부동산 근로 사업소득등)에 관계없이 올해에 비해 내년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현재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21.5%(주민세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5%포인트가량 낮아진 16.125%만 원천징수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일때 세부담은 200만원이 줄어들고 금융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250만원, 1억원일 경우 238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다른 소득이 없이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인 사람은 현재 금융소득에 대해 8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내년에는 600만원의 세금만 내면된다.

이는 올해까지는 4,000만원에 대해 21.5%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내년에는 원천징수세율이 16.12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도 비록 종합과세 기준인 4,000만원을 초과하지만 세부담은 줄어든다. 5,000만원 가운데 4,000만원에 대해서는 16.125% 원천징수되고 4,000만원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되지만 1,000만원에 대한 세율은 10%(종합소득 최저세율)에 불과하다.

종합소득세율체계상 ▲종합소득 1,000만원이하는 세율이 10% ▲1,000만∼4,000만원이하는 20% ▲4,000만∼8,000만원이하는 30% ▲8,000만원초과는 40%등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5,000만원에 대해 모두 16.125%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보다 4,000만원에 대해서는 16.125%로 분리과세, 1,000만원(4,000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10%로 종합과세되는 것이 세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특히 5년이상 장기채권, 장기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 자신이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종합과세를 택하는게 이득이다. 이들 상품 가입자들은 분리과세를 택하는 대신 30%의 특별세율을 적용받아야하지만 종합과세를 택하면 최저 종합소득세율인 10%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소득에 부동산·근로·사업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이 4,000만원이상인 사람은 종합소득세율이 30%로 높아지기 때문에 종합과세 시행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종합과세 시행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 1억2,3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이 1,000만원이면서 금융소득이 9,000만원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이상이면서 금융소득이 8,000만원이상인 경우등이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하인 사람은 다른 소득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줄어들며 금융소득이 1억2,3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세부담이 늘어난다.<유승호 기자>

◎절세 투자전략포인트/증여세 공제한도내 예금 자녀명의 분산/이자 수령시기 매년 분할지급식이 유리/장기저축·보험 등 비과세상품 적극 활용/분리과세 가능 5년이상 장기채권·저축/세제상 불이익 방지 주거래은행 선정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투자전략만 잘 짜면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은행들이 말하는 종합과세시대 재테크 요령을 5가지로 요약했다.

◆예금을 자녀명의로 최대한 분산하라=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부부 합산 4,000만원 초과분이다. 따라서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의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면 그만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미성년자의 경우 5년동안 1,500만원, 성인은 3,000만원이다. 이 범위내에서 예금을 자녀명의로 가입하면 증여세도 안물고 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타 친족의 경우 증여액 5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자 수령시기를 조정하라=종합과세는 한해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자를 한해에 집중해서 받게 되면 세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따라서 이자를 매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예금 만기를 분산하는게 좋다. 또 이자지급방식을 만기 일시지급식보다 매년 분할지급식으로 선택해 이자 수령시기를 고르게 분산하는게 유리하다.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하라=은행의 개인연금신탁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만기 10년이상 장기저축, 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 상장주식·채권의 매매차익은 원천적으로 비과세된다. 이들 상품은 가입기간이 5∼10년으로 길거나 주식처럼 투자위험이 높은 단점이 있지만 수익률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보험의 경우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어 환금성에 제한이 있지만 1인당 5억원(정부는 이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발표)까지 가입할 수 있어 거액을 예치하기에 유리하다.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하라=5년이상 장기채권과 은행·상호신용금고 등의 5년이상 장기저축(정기예금 적금 부금)은 30%(10년이상은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내년에는 10%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최고 불입한도 1,200만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최근 은행들은 만기 5년짜리 정기예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5년이상 장기채권에는 1·2종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있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선정, 이용하라=종합과세가 시행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합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너무 많으면 관리가 어렵게 된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때 일부라도 누락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급적 예금을 1∼2개 금융기관에 집중시키는게 좋다.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신용도와 기여도를 인정받아 대출등 금융거래상 각종 혜택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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