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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내란행위” 규명 박차/5·18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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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내란행위” 규명 박차/5·18수사 본격화

입력
199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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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대통령 하야등 강압성에 초점/내란죄시효 내년 1월23일로 해석특별법이 제정되자 검찰의 5·18 재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통과되자 『지난해 7월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해 중대한 사정변경사유가 생겨 수사를 재개한다』고 밝힌 뒤 20일 당시 윤자중 공군참모총장,김종곤 해군참모총장,전주식 33사단장등 3명을 소환하는등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2·12사건을 수사하면서 5·18부분도 함께 조사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비공식 수사였다.

검찰은 21일 전두환·노태우씨를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일단 기소한 뒤 내년 1월중순까지 5·18수사를 마무리, 핵심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검찰이 다음달 중순으로 수사마무리 시점을 잡은 것은 전씨의 1차공판기일을 고려한 것이다. 전씨의 첫공판전에 주범죄인 내란죄를 추가기소,12·12로부터 시작돼 5·18을 거치며 전씨의 대통령취임으로 완결된 정권찬탈과정이 명백한 내란행위임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4월의 총선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12·12사건이 하룻밤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면 5·18사건은 꽤 오랫동안 진행된 사건이다. 1년여간의 1차수사를 거쳤지만 내란행위 입증을 위해 밝혀야 할 쟁점들이 많다.

전씨의 중앙정보부장서리 겸임―5·17비상계엄전국확대―정치인·재야인사체포―국회 봉쇄―5·18광주민주화운동―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 설치―최대통령하야등으로 이어진 집권과정은 최전대통령의 손을 거쳐 일단 합법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 검찰은 내란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최전대통령문제를 우회해 신군부집권과정의 불법성을 밝혀내야만 한다.

검찰은 신군부의 집권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파고 들어가면 집권과정의 내란적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검찰의 재수사가 당시의 강압적인 상황을 증명하는 진술과 개개의 사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이다. 검찰이 이날 80년 당시 전군지휘관회의에 참석한 윤전총장등을 상대로 제주도에 소요등 이상징후가 없었는데도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결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집중추궁한 것등이 검찰의 이같은 수사전략을 말해준다. 검찰은 전군지휘관회의에서부터 일련의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법처리범위는 재수사가 역사적인 상징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군부핵심 10여명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검찰은 내란죄의 공소시효기산점을 비상계엄해제일(81년 1월24일)로 잡아 내년 1월23일이 시효만료일이라고 해석,특별법의 위헌논란소지를 없애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태희 기자>

◎5·18 쟁점/전남도청앞 발포명령자 누구인가/사망·실종 2백13명… “축소 의혹”/최씨하야 등 사전집권 시나리오는…

검찰은 본격착수된 5·18 재수사에서 지난해 1차수사에서 풀지 못한 몇가지 의문점들을 해소해야만 한다. 검찰이 「역사 바로세우기」의 명분에 걸맞는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기위해 밝혀야할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발포명령자의 실체

검찰은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대량살상을 낳은 21일 전남도청앞 발포와 관련, 공수부대 대대장들이 지급받은 실탄을 지휘계통의 통제없이 우발적으로 발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수사결과는 정식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보안사와 특전사 지휘에 따라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씻지 못했다. 또 19일 광주고앞, 20일 광주역앞 발포 경위도 추가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과잉진압경위

검찰은 지난해 수사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사태를 의도적으로 촉발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7공수병력이 투입된뒤 강경진압이 있어 유혈사태가 촉발됐다면서 사전각본에 의한 과잉진압을 주장하고 있다.

◇사망자수

검찰은 부상한뒤 추후 사망한 84명은 피해자에서 제외한 채 사망자 1백66명, 행방불명자 47명으로 피해규모를 밝혔다. 이 숫자는 보상심의때 피해자규모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측은 피해규모가 5백명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휘체계2원화

검찰은 공수여단에 대한 지휘권이 전교사령관에게 넘겨졌고 광주에 투입된 부대는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호용 특전사령관등이 현지에서 진압작전명령을 하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명백히 밝혀내지 못했다.

◇최대통령하야와 사전집권시나리오 존재

81년 6월 정권을 이양하겠다던 최전대통령은 돌연 80년 8월 16일 하야했다. 전두환씨는 보안사에 지시,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국회해산과 정치활동규제등이 포함된 「시국수습안」과 언론대책인 「K언론공작계획」등의 수립을 주도했다. 검찰은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강압과 사전집권의도를 물증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조작과 계엄군 헬기기총소사여부등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과제들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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