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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죄처벌 수순 가속화/특별법따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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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죄처벌 수순 가속화/특별법따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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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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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기소후 타관련자 일괄기소/시간촉박 공소유지 능력 등 과제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검찰의 5·18 재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12·12를 수사하면서 5·18부분을 사실상 조사해왔지만 특별법제정으로 수사를 공식화하고 나아가 관련된 신군부 인사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재개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있다.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소권 없음」결정을 한 검찰의 원죄 때문이다. 검찰은 12·12사건을 재수사하면서도 국회의 동향을 주시했고 특별법제정의 추이에 관심을 쏟아왔다.

검찰은 그동안 12·12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면서 이들에게서 부분적이나마 5·18도 조사했다. 전두환·노태우씨를 제외하고 두 사건에 함께 연루된 피고소·고발인은 11명이다. 이중 정호용 전특전사령관 신우식 전7공수여단장을 제외한 9명이 12·12사건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또 주영복 전국방장관과 이희성 전육참총장도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및 광주항쟁 유혈진압 경위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19일 12·12사건 당시 총상을 입고 신군부측에 체포된 하소곤 전육본작전참모부장의 소환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12·12사건 재수사를 일단락지었다. 따라서 지난해 12·12 수사에서 개인별 범죄혐의를 확인했던 검찰은 전·노씨를 제외한 12·12사건 핵심 가담자를 당장 사법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검찰에도 고민은 많다. 우선 향후수사에서 특별법 제정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 12·12사건 핵심 가담자들을 군형법상 반란죄로만 처벌하면 내란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 준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5·18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나 피고소·고발인 및 참고인을 포함, 조사대상만도 1백여명에 육박한다.

검찰은 피고소·고발인에게서 내란혐의를 입증해내야 하는 부담과 책무가 있다. 12·12에서 5·17, 5·18, 최규하대통령 하야, 전씨 집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집권시나리오에 따라 자행된 내란이었음을 명백히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7개월여동안 수사에서 이 점을 규명하지 못한 검찰이 단기간의 조사끝에 특별법을 근거로 핵심 가담자들을 내란죄로 기소할 경우 공소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또 공판과정에서 야기될 특별법의 위헌시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대비해야할 입장이다.

검찰은 22일 전씨를 먼저 군형법상 반란죄로 기소한 뒤 나머지 핵심 가담자들을 군형법상 반란죄 및 내란죄로 추가기소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5·18 수사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상태』라며 『전씨를 기소한뒤 5·18사건을 계속 수사해 내란혐의를 추가하고 나머지 핵심 가담자들도 반란 및 내란죄로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5공 비리 수사를 통해 개인비리가 확인된 인사들은 5·18사건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나 「정치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공소시효에 얽매이지 않고 12·12 및 5·18사건 핵심가담자를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두 사건의 연내 매듭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황상진 기자>

□5·18특별법 전문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①1979년 12월12일과 1980년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시행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특별재심) ①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백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백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재심의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조사하여야한다.

④제1항의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 재심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백26조 내지 제3백28조 및 군사법원법 제3백81조 내지 제3백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한다.

⑤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동재심의 성격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한다.

제6조(배상의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제7조(상훈치탈) 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등을 치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한다.

□공소시효 특례법 전문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함은 형법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백49조 내지 제2백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백91조 내지 제2백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 ②형법 제 2백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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