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우 등 막판절충/“큰 이변 없는한 오늘 통과”5·18특별법안의 원만한 처리에 돌파구가 열렸다. 국민회의가 18일 특별법안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특별법―특별검사제연계처리 고리를 풀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특검제도입요구는 계속하되 신한국당이 특별법안의 몇가지 미비점을 보완할 경우 특별법제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당론을 변경했다.
따라서 초점은 국민회의가 특별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사항들의 절충문제로 압축됐다. 18일 총무회담과 법사위소위의 쟁점도 이 부분으로 모아졌다. 또 국민회의측의 특별법제안자인 박상천 의원과 장석화 의원은 박희태 법사위원장과 별도 절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회의측이 제기한 주요사항은 5·18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재심규정 명문화,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5·18관련자 상훈박탈, 부화뇌동·단순가담자와 양민학살책임자 처벌문제등이다.
이중 특별재심문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이 특별법안의 합의처리를 전제로 일찌감치 수용의사를 밝혔다. 현행 법체계상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등 이미 사면복권된 관련피해자들의 재심절차는 어렵지만 특별법안에 특별재심조항을 신설해 재판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피해배상 및 명예회복 적용대상을 80년 내란당시 광주이외지역에 있었던 내란 피해자들에게까지 확대적용한다는데도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피해자 대우문제와 관련, 국민회의는 4·19처럼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차원에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여기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5·18관련자 상훈박탈과 부화뇌동자 및 양민학살자 처벌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있다. 신한국당은 현행 상훈법으로도 5·18관련자 상훈박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국민회의는 특별법안에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의 법안이 부화뇌동자 및 단순가담자에 대해 내란죄 공소시효정지조항을 적용하지않는 것은 법리상 맞지않으며 양민학살자들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있다. 반면 신한국당은 양민학살자에 대해서는 내란과 관련한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있는 만큼 별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제고리가 풀린 상태에서 이같은 의견차는 충분히 조정가능하다는 것이 여야관계자들의 견해다. 특히 국민회의는 총무에 전권을 위임, 국회 폐회일인 19일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혀 이변이 없는한 특별법은 자민련을 제외한 3당단일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이계성 기자>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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