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께부터 증거조사,3월 5차공판 마쳐/4월중순 결심공판,선고공판은 5월초에노태우씨는 18일의 첫 공판에 이어 다음해 1월 15일 2차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정상참작을 받을 목적으로 변호인들이 벌이는 반대신문을 받게 된다.
반대신문에서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게 유도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해가며 공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것이다. 반대신문은 1월 하순께 열릴 3차 공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판때마다 변호인들이 흔들어 놓을 중요범죄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 수시로 추가신문을 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신문이 대충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는 1월 하순이나 2월 초순의 3∼4차 공판에서 중요사항을 직접 보충신문한다.
피고인신문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 2월께부터는 증인을 신문하거나 증거등에 대한 감정, 자료나 현장에 대한 검증, 사실조회등을 하는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된다. 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벌인다.
이번 재판의 특수성과 비중으로 볼 때 박철언씨 재판때처럼 피고인을 증인자격으로 신문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2∼3월께 열릴 4∼5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출정자체가 큰 부담이 되기때문에 핵심사항에 총력하는 집중변론 전략으로 가능한한 공판횟수를 4∼5회 정도로 줄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논고와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되는 결심공판은 다음해 4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판의 마지막 절차인 선고는 노씨의 1심 구속만기일인 다음해 5월15일전인 5월 초순께로 예상된다.
재벌 총수들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에 큰 이의가 없으면 피고인신문만 마치고 먼저 결심공판을 받은 뒤 나중에 노씨의 선고일에 함께 선고를 받을수 있다.재벌총수들의 바쁜일정을 감안해서이다.
1심 선고뒤에 사면등의 정치적 변수가 없을 경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항소심을 위해서는 노씨측이나 검찰측의 1심선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야 한다.사안의 성격으로 보아 노씨측이나 검찰이 1심선고에 승복할것 같지 않아 항소심은 당연히 열릴것으로 보인다. 12·12와 5·18 관련사건이 이사건에 병합심리되지 않을 경우 구속만기일 등으로 볼 때 97년 1월까지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12·12와 5·18사건이 병합심리될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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