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곧 후임선임” 채권단선 부정적(주)논노의 법정관리인인 유익재(57)씨의 돌연한 자살로 논노의 법정관리 지속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권광중) 관계자는 18일 『유씨의 자살로 인해 당장 법정관리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종전대로 법정관리를 지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곧 후임 법정관리인을 선임, 논노의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정관리 폐지가 시급한게 아니다. 시간을 갖고 회사의 회생가능성과 채권자 피해정도등을 충분히 검토한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가서 폐지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요 채권은행들이 법정관리 지속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법원이 제3자 경영인으로 선정한 세원기공대표 방광옥씨 마저 채권자들의 반대로 경영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법정관리가 얼마나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해외로 도피한 논노의 사주 유승렬(44)씨는 법정관리중에도 법원의 허가없이 어음을 발행해 사채시장등에서 할인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썼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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