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한이용 돈·땅 불법축재 집중신문/변호인「범죄성 없음」 부각 정상참작 이끌듯노태우 전대통령 사건 첫공판이 10일 상오10시 서울지법 417호 형사법정에서 열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대통령이 뇌물사건으로 사법적 단죄를 받는다.
전직대통령의 부도덕성이 드러날 공판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던 법률적 쟁점들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법률적 쟁점은 검찰과 변호인단간의 공방을 통해 전개된다.
검찰의 「창」과 변호인의 「방패」가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칠 부분은 노씨가 재임기간에 재벌총수들에게서 받은 돈의 성격. 검찰의 주장대로 전액 뇌물이냐 아니면 노씨측 변명대로 통치자금이냐 하는 문제이다.
검찰은 5일 노씨를 기소하면서 재임기간에 5천억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성자금중 재벌총수 35명에게서 받은 2천8백38억여원을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규정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통치자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하는등 노씨측 변호인들의 「통치자금」논리에 사전에 쐐기를 박았다.
비자금의 성격은 조성방법이나 경위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데 노씨의 경우 특정사업의 수주와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이거나 기업경영에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특히 자금조성의 비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차명계좌분산을 통한 자금예치, 자금세탁, 부동산 위장매입, 변칙실명전환과 기업체 변칙대여등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검찰의 「포괄적 뇌물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보다는 자금조성 경위에 「범죄의사」가 없음을 부각하는 우회적 방법을 동원할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들은 과거의 잘못된 정치관행상 비자금조성이 불가피했으며 자금수수에 대가성이나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 정상참작의 여지를 끌어낸다는 것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집권당 총재로서 정당의 운영과 국가조직 운영의 활성화 및 사회의 어두운 곳을 보살피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불구속재판을 받게되는 9명의 재벌총수들의 경우 불입건된 나머지 재벌들과의 형평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총수 변호인들은 대통령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제공은 어느 기업에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논리를 펼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소된 재벌과 불입건된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특정사업과의 대가성, 엄청난 금액규모, 실명전환관련여부등을 부각시키는 검찰의 주장에 어느 정도 맞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노씨 뇌물조성의 방조범으로 불구속기소된 이원조 금진호 김종인씨등 소위 「비자금조성4인방」의 경우는 조성과정에 피동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검찰의 「관대함」에 오히려 법원이 제동을 걸 수도 있어 판결결과가 주목된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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