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간 「먹는 샘물」분쟁이 WTO패널에 회부될 전망이다.재정경제원은 16일 캐나다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따라 지난 15일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한·캐나다간 「먹는 샘물」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협상시한 만료일인 내년 1월9일까지 양자간 추가협상계획이 없어 우리나라의 먹는 샘물문제는 WTO패널에 회부될 것이 확실시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식품유통제도 통관제도등으로 모두 3차례 WTO에 제소된바 있는데 모두 양자간 협상과정에서 해결돼 최고심판기구인 패널회부는 이번이 처음이 되는 셈이다.
WTO 분쟁처리절차는 제소후 60일이내에 당사국간 협의를 거친뒤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이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먹는 샘물 운영제도에 대해 ▲유통기한을 철폐하고 ▲오존처리된 생수수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했었는데 우리나라는 화학처리된 먹는 샘물판매를 금지하는 국내법규를 들어 이를 거부했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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