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 등 대안 강구/신현확씨 등 3명 출두 조사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16일 하오 김상희 부장검사등 2명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최규하 전대통령 자택에 보내 2차 방문조사를 벌였으나 사실상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부장검사는 최전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최전대통령은 조사에는 응했으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형식적인 진술조서는 작성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법원에 1회 공판전 증인신문을 신청하거나 전두환 전대통령 기소후 증인으로 채택, 증언을 듣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최씨는 검찰 방문조사후 법률고문 이기창 변호사가 대신 읽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재임중의 공적인 행위에 대해 후일 일일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전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검찰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2·5·23면>관련기사>
최씨는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후임대통령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전례를 남겨 부담을 줄 수 없다』면서 『일시적 비난의 화살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의 정통성과 계속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대통령직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전직 대통령이 택해야 할 최선의 덕목』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조사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씨는 또 『본인이 직접 진술은 하지 않았으나 진실규명 차원에서 당시 총리, 보좌관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진상이 알려지도록 협력했다』면서 『본인의 재임중 일어났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12·12 당시 신현확 총리, 김진기 육본헌병감, 신두순 대통령의전비서관등 3명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12·12당시 최대통령의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 사후재가 과정,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과정에서의 신군부 강압성 여부등을 집중 조사했다.
신씨는 검찰조사에서 『80년초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정부장 겸직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헌병감을 상대로 12·12 당시 장태완 수경사령관등과 함께 연희동 요정에 초청된 경위등을 조사했다.<김광덕·이현주·박진용 기자>김광덕·이현주·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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