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 대우 적용 경우 제외 못해/허용땐 「시중은 장악」 가능성도외국인도 금융전업기업가가 될 수 있나. 금융전업기업가의 외국인 허용문제가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은행법개정을 통해 은행 동일인 지분한도를 8%에서 4%로 낮추면서 금융전업기업가만은 12%까지 지분보유를 인정하기로 했었다. 대신 자격은 ▲개인으로 ▲금융업외 타업종을 영위하거나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되며 ▲30대그룹 오너 및 친인척은 배제하고 ▲7대 대형 시중은행만을 대상으로 제한했다. 이는 「주인찾아주기」와 「사금고화 방지」라는 은행소유구조에 대한 신경제 5개년계획의 상충되는 두 이념을 정교하게 실천한 것이었지만 현실성없는 자격조건때문에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잊혀졌던 금융전업가문제가 요즘 다시 관심을 끌게 됐다. 바로 외국인도 전업가자격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초 방한했던 OECD조사단과 우리측 실무팀간 토론에서 이 문제가 정식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OECD가입에 큰 고비가 될 내년 2월 OECD금융시장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OECD나 외국입장에서 보면 개방의 철칙인 「내국민대우」원칙을 감안할 때 외국인이 전업가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까다로운 절차와 제한조건이 동반되기는 하나 어쨌든 은행도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인 이상 정부로서도 외국인이 금융전업기업가가 되는 것을 막을 명분은 없다.
당초 재경원(당시 재무부)이 이 제도를 만들 때에는 외국인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물론 내국인중에도 나오고 있지 않은 금융전업가를 외국인이 희망할 리는 없다. 희망자가 있어도 현행 제도상으론 12%까지 주식취득 자체가 힘들며 설령 지분을 한도까지 취득하더라도 은행의 「주인」(경영권장악)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내국민대우」원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할 경우 외국인이 명목상이나마 초대형 시중은행의 주인으로 등장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다. 확률은 희박해도 제도는 투명해야 한다.
재경원당국자는 이와 관련, 『현행 전업가규정은 잠정적으로 내국인만을 상정하고 있으며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내년초까지 외국인의 전업가자격에 대해 가부간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금융계인사는 이에 대해 『애당초 실효성도 현실성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투명성결여 때문에 또한번 골치를 앓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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