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동사무소사건」등 부산서만 2건「대법관 출신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 금정구 남산동사무소 부지 소유권분쟁에서 범어사측의 소송대리인 이회창 전국무총리가 금정구청 소송대리인 황선당변호사를 누르고 승리하는등 올들어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굵직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이끌어내 「명성」을 다시한번 과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최근 범어사측이 상고한 남산동사무소 부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금정구청 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처분이 허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 분쟁은 조선총독부 시절인 지난 36년 범어사측이 동래군 북면사무소에 기부한 현 부산 금정구 남산동 21의1 남산동사무소 부지 4백34평(시가 40억원대)을 지난 75년에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발단이 돼 부산시가 범어사를 상대로 무상기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인정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해 땅은 일단 범어사측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금정구청이 90년 12월 「타인의 땅을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민법245조 규정을 내세워 다시 소를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자 범어사는 이 전국무총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해 10월 상고했으며 금정구청도 대법관 출신인 황변호사를 내세워 대응했었다.
이 전국무총리는 지난 9월15일 부산대 인근 고층아파트 고도제한 등에 대한 소송에서도 부산대측 변론을 맡아 역시 대법관을 지낸 강암주택측의 최재호 변호사를 누르고 승소를 이끌어 냈었다.<부산=박상준 기자>부산=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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