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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수수료 36% 인상/서울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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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수수료 36% 인상/서울시 내년부터

입력
1995.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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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초과 자동차세는 내려서울시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2,500㏄가 넘는 대형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내리고 시발급 민원서류의 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3,000㏄를 넘는 승용차는 ㏄당 종전 630원에서 370원으로 최고 41.3% 인하되며 2,500㏄초과 3,000㏄이하 승용차는 410원에서 310원으로 24.4% 내린다. 그러나 2,500㏄이하는 지금과 같은 세금을 내야한다.

시는 이와함께 시본청과 각 사업소에서 발급하는 33종의 민원서류수수료를 평균 35.7% 인상키로 했다.

인상되는 민원서류 수수료중 증명수수료는 ▲자동차관련 증명수수료가 1,000원에서 1,200원 ▲문서필름의 열람과 복사등 행정정보 공개자료 사항이 100원에서 150원 ▲매장및 화장에 관한 증명이 350원에서 650원으로 오르는등 모두 18종이 인상된다. 또 각종 인허가·신고사항서류중에는 ▲입찰참가신청서가 550원에서 650원 ▲사유재산대부및 매수신청이 550원에서 950원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 토지사용승락서가 550원에서 900원으로 모두 12가지가 인상된다. 또 이제까지 무료였던 개인정보 문서열람·정정신청·복사 수수료등 3종은 150원을 받는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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