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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공판 D-1 “법원사를 다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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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공판 D-1 “법원사를 다시 쓴다”

입력
1995.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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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호법정 긴장의 전야/“피고 노태우” 법과 역사앞에 호명/금속탐지기도 동원 철통경비/1∼2분간 뒷모습 촬영허용노태우 전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게 될 헌정사상 최초의 전직대통령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씨 축재비리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6일 주말도 잊은 채 하오 늦게까지 남아 재판준비상황을 최종점검하고 공소장을 검토했다. 서울지법도 노씨등 관련피고인 15명이 앉을 417호 대법정에 보조의자를 마련하고 청소하는등 역사적인 재판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법정손질에 바빴다. 온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법정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초경찰서 전경5개중대가 삼엄한 경비태세에 들어갔다. 출입구에 설치될 최신형 금속탐지기도 준비됐다.

공판은 18일 상오 10시 재판부 입정과 함께 피고인들에 대한 호명으로 막을 연다. 노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찬 채 호송차량으로 법원청사 지하1층 구치감까지 호송된 뒤 피고인 대기실에서 이를 풀고 법정에 입장한다. 지난 11월16일 구속된 뒤 약 한달여만에 처음으로 노씨의 모습이 일반에 공개되는 순간이다. 불구속기소된 재벌총수들은 옆방인 418호 법정에서 대기하다 입정한다.

법원측은 일부 공판과정을 공개하기로 결정해 방송카메라와 사진기자들이 피고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까지 약 1∼2분 촬영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초상권 침해를 우려해 뒷모습만 촬영토록 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직접신문을 벌인다. 15명의 피고인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진행되나 변호인단은 아직 검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여서 다음 공판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첫 공판은 낮 12시까지 진행된 뒤 휴정, 하오 2시30분부터 속개된다. 재판부는 공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속기사를 입정시켜 기록을 남길 예정이다. 또 재판과정에서 소란행위를 한 방청객은 퇴정이나 감치명령 등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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