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처벌 특별법으로만 가능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15일 5·18 헌법소원 사건이 종결됐다고 선고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은 지난 7월 접수된지 4개월여만에 무효화, 5·18 관련자 사법처리는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상오10시 대심판정에서 가진 심판 선고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취하로 12월14일자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사소송법에 따라 청구인들이 모두 소를 취하했고 피청구인들이 2주일이내에 동의여부를 표시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간주, 사건이 종료됐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5·9면>관련기사>
헌재는 그러나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 등 3명의 반대의견을 통해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은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반대의견은 헌재가 형식적으로는 사건을 종료하면서 그동안의 심리 결과를 사실상 공표한 것으로 주목된다.
또 신창언 재판관은 결정선고를 강행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최종 평의에서 재판관 9명중 7명이 찬성,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뒤 같은 달 30일 선고할 예정이었다.<정희경·현상엽·이영섭 기자>정희경·현상엽·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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