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 협정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와 북한 정부간 협정이다. KEDO는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 사업의 재정과 공급을 담당한다. 북한은 기본합의문의 관계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고 6·13 북미 공동언론발표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경수로 사업을 수행한다.양측은 기본합의문과 6·13 언론발표문이 경수로 사업에서 미국의 주접촉선 역할을 규정한 사실을 상기한다.
◇제1조(노형및 공급발전소)=KEDO가 노형을 선정, 턴키베이스로 1천㎿ 발전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를 공급.
◇제2조(상환조건)=KEDO는 경수로 사업의 재정을 담당하며 북한은 각호기 완공후 3년 거치기간을 포함, 20년에 걸쳐 무이자 연2회 균등분할 상환. 북한의 상환액은 경수로 상업계약의 기술명세,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KEDO 계약자및 하청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 기초해 KEDO와 북한이 공동결정.
◇제3조(인도일정)=2003년 완공을 목표로 함. 인도일정에는 부속서 3에 명시된 북한의 의무이행이 포함됨. 경수로 공급과 부속서 3의 북한측 의무이행은 상호조건부임. 완공은 성능검사 완료를 의미함.
◇제4조(이행구조)=KEDO는 주계약자를 선정하며 주계약자와 상업공급 계약을 체결. KEDO는 경수로사업 이행, 감리지원을 위해 미국기업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로 선정. KEDO와 계약자는 현장및 인근항만, 공항등 직접관련 지역에 사무소 설치가능. 북한은 KEDO와 계약자가 파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신변안전 보호조치를 취하며 확립된 국제관행에 따라 적절한 영사보호 허용.
◇제5조(부지선정및 조사)=신포시 인근 금호 지역에 대한 조사 실시.
◇제6조(품질보증및 보증서)=KEDO는 완공시 경수로 1천㎿ 발전성능 보장.
주요 기자재및 시공에 대해 완공후 2년간 품질보증.
◇제7조(훈련)=KEDO는 원전산업 관례기준에 따라 포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제8조(운전및 유지)=북한은 KEDO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수로 사용후 연료의 소유권을 포기하며 국외반출에 동의.
◇제9조(서비스)=북한은 경수로 사업 완공에 필요한 모든 허가 신청을 무료로 신속 처리. 경수로사업 파견인원은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통행로에 방해 받지 않는 접근 가능. 북한내 통신수단 사용가능. KEDO및 계약자의 독자적 보안통신 수단 설치 허용.
◇제10조(핵안전및 규제)=북한은 부지조사 완료즉시 KEDO에 부지인도증 발급. 예비 안정성 분석보고서(PSAR) 검토에 바탕해 발전소 기초굴착 공사이전 KEDO에 건설허가 발급.
◇제11조(핵사고 책임)=무과실 책임주의및 책임집중의 원칙. 북한은 핵연료 선적전 KEDO와 배상에 관한 협정을 체결.
◇제12조(지적재산권)=양측은 파리협약등에 따라 상대방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13조(보장)=북한에 이전된 원자로, 기술, 핵물질등은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 핵물질의 재처리 또는 농축도 제고 금지. 핵장비, 기술, 핵물질등의 제3국 이전금지.
◇제14조(불가항력)=양측의 이행이 국제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건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 양해.
◇제15조(분쟁해결)=국제법 원칙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 해결 우선(조정위원회 설치). 최종해결은 중재 재판소에서 결정하며 기속력 인정.
◇제16조(불이행시 조치)=어느 일방의 공급협정 불이행시 상대방은 재정적 손실과 이미 투입된 금액의 즉각 상환을 요구할 권리 보유. 일방의 상환지연 또는 거부시 상대방은 벌칙부과 가능.
◇제17조(개정)=쌍방의 서면합의로 개정 가능.
◇제18조(발효)=협정은 국제법에 따라 쌍방 구속력. 서명과 동시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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