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15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일반사면령 취지에 맞춰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사면처리지침을 의결했다.이 지침에 의하면 올 8월10일이전에 감독원의 각종 검사에 따라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등을 받은 모든 임직원이 사면되며 인사 및 보수등에 관한 제한규정에 따른 불이익도 해제된다.
그러나 면직 또는 해임조치를 받은자 및 금융실명거래위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등의 비리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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