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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장기저축 우체국적금도 포함/세법시행령 개정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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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장기저축 우체국적금도 포함/세법시행령 개정안수정

입력
199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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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 분리과세되는 5년이상 장기저축에 우체국의 적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비율을 조정해 서울 75%, 광역시 60%, 시지역 50%, 군이하지역 40%로 정했으며 서울 및 광역시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0%를 적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접대비를 사용한 지역별(본사 및 공장 소재지별)로 사용의무비율선택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95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결정했다.

법인전환을 할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는 대상에 도·소매업을, 세제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업종에 자동차정비업을 각각 추가했다. 또 당초 96년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수출입승인서 폐지는 통상산업부에서 수출입승인제도를 폐지키로 한 시기와 맞춰 97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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