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입규제철폐·유통기한 연장요구우리나라의 「먹는 샘물」운영제도에 관한 캐나다의 세계무역기구(WTO)제소와 관련, 한·캐나다간 협상이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엔 캐나다외에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사실상 제소자자격으로 참여했다.
캐나다측은 ▲6개월로 된 우리나라 먹는 샘물 유통기한이 국제관례(통상 2년)에 비해 너무 짧아 이를 자율화하고 ▲오존처리된 먹는 샘물을 수입규제하는 것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수질검사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먹는 샘물은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국내법규상 먹는 샘물은 「화학처리」를 금지하고 있어 오존처리된 물을 수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한·캐나다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현재 우리나라를 아시아 5대 생수시장의 하나로 상정, 적극적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생수는 오존처리가 불필요한 지하수인 반면 캐나다의 물은 대부분 빙산 및 빙하호수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오존처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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