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공 「정당한」 승인 받지 않은 내란 정권/당시법규·처분 유효… 법혼란 걱정은 기우”헌법재판소가 5·18 헌법소원사건의 종료를 선고하면서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 형식을 빌려 사건본안 판단내용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지난달 30일 예정된 공판에서 선고하려 했던 내용이 파행적으로나마 빛을 보게 됐다.
김진우 재판관 등 3명은 반대의견문에서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넘어선 다수의견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비록 직설적인 감정노출은 자제했지만 내란죄의 가벌성에 대한 최고의 헌법판단이 특별법제정추진과 소원취하등 「정치적 행동」으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없게 된데 대해 완곡하게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한마디로 『5·18피의자들에게 「공소권없음」을 결정한 검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내란 세력이 새로운 헌정질서를 창출했을 경우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이유는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의견은 내란세력의 집권에 대해 국민주권의 정당한 승인이 있었는지와 집권기간에 국가형벌기관의 정당한 권한행사가 가능했는지 여부에서 논리의 출발점을 삼고 있다.
국가기관이 내란세력에 억압되고 국민도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란행위자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을 검찰이 간과했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특히 전두환씨의 「체육관선거」를 통한 두차례의 대통령 피선이나 노태우씨의 13대 대통령당선도 국민의 귀와 입을 가린 상태에서 꼭두각시 대의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거나 「상대적 다수」의 지지만 얻은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 두정권이 국민의 「정당한」승인을 받지 않은 정통성없는 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두정권은 내란정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두 내란행위자가 국민주권행사인 국민투표나 직접선거를 통해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 논리를 완벽하게 부정하고 있다.
반대의견은 두 정권을 내란정부로 규정할 경우 전, 노씨 재임기간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전면 부인돼 법적 안정성에 일대 혼란이 야기된다는 검찰 판단도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란정권도 일단은 사회질서를 위해 법규를 제정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 내란행위자를 사후에 처벌하더라도 그 법규나 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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