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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50개 업체 대상 국민연금 횡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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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50개 업체 대상 국민연금 횡령 수사

입력
199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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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15일 부산지역 일부 선박회사와 택시회사 제조업체등이 수년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수억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치 않고 횡령한 혐의를 잡고 전면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을 체납한 부산지역 150여개 업체의 체납장부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횡령액수 파악에 착수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체납업체들중 상당수는 근로자들의 월급여에서 6%씩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아예 납부치 않거나 어음을 끊어주는 방식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북구 모제조업체 대표가 근로자들의 2개월치 국민연금 2,0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 상당수 업체들이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연금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뒤 내주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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