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기정사실화속 돌출파문/청구인·검찰비상 내용에 촉각헌법재판소가 예상과는 달리 전격적으로 5·18관련 헌법소원을 선고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선고가 몰고올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하오 4시 5·18관련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유선호 변호사등에게 「선고기일통지서」를 보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시:15일(금) 상오10시, 장소: 대심판정」 짤막한 내용이다.
즉각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인 서울지검에 비상이 걸렸다. 취하서를 낸 청구인들이나 동의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검찰은 「선고 무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헌재가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상 청구인의 취하에 대해 피청구인이 동의하면 곧바로 선고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2주일내에 피청구인이 아무런 의견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리를 떠나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았던 정치권과 사회의 분위기도 헌재의 선고가 완전히 무산되었다는 쪽이었다.
헌재는 통지서를 보낸지 두시간만인 14일 하오 6시께 공보관을 통해 15일 선고를 한다는 사실만을 발표했다.선고를 강행하는 것인지 선고무산을 발표하는 것인지등 15일 결정될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헌재가 지난달 30일 연기한 결정을 정식으로 선고할지 아니면 소원당사자들의 취하로 선고할 수 없음만을 발표할지 확실치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할 수 없음을 발표하면서 헌재의 견해를 참고로 밝힐 수도 있다.
그러나 헌재의 분위기는 15일의 결정이 알맹이가 있다는 쪽이다. 며칠전부터 연구관 전원에게 함구령이 내려졌고 별도의 선고날짜가 잡힌 점등으로 볼 때 그렇다. 더구나 14일에는 재판관 전원이 선고여부를 놓고 장시간동안 평의를 가졌다.
헌재는 선고강행이유로 『정치인들의 소원취하에 따라 선고가 무산되는 사태는 헌재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권위와 위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어떤 형태로든 소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 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공적인 특수성을 감안해 민사재판의 소송형식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면서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선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헌재가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등 5·18 관련자들의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 부랴부랴 취하서를 제출했다. 유변호사등은 취하서를 내면서 『헌재의 결정이후 여론이 분열되고 특별법제정등이 난관에 부딪칠 우려가 있어 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고소·고발인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은 사실상 검찰 결정을 인정한 만큼 취하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힌뒤 『5·18 수사기록을 넘겨받기위해 동의서제출을 검토했으나 수사일정상 제출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다』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5·18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마당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자는 판단도 작용했다.
헌재는 선고예정일이던 지난달 30일 『청구인측이 취하를 신청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를 마무리 해야할 처지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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