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정부는 14일 앞으로 투자신탁회사는 신탁재산별로 5%를 초과하는 금액을 동일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동일 계열기업군의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는 전체 신탁재산의 10%이내로 제한하고 계열 증권사에 대한 매매주문도 전체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내년부터 재벌들도 계열증권사를 통해 투신업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간협의를 거쳐 내년 1월중순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소속 증권사가 30%이내의 지분으로만 투신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계열기업군을 여신관리규정과 공정거래법상 10대그룹으로 한정하고 이들 업체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은행 증권 보험 투금 종금사와 기존 주주사를 포함해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자는 투신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이상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투신사의 신탁 및 고유재산 투자와 운용, 투자자문업무는 앞으로 설립될 투자신탁협회에 등록된 운용전문가(펀드매니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투신사의 수익증권 투자자에 대해 투자신탁설명서와 신탁재산운용보고서등을 제공토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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