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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어떤 영향줄까 관심/5·18헌소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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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어떤 영향줄까 관심/5·18헌소 오늘 선고

입력
199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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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 제동­가속사이 새변수/공소시효 관련 언급할지 주목헌법재판소의 갑작스런 5·18관련 선고결정은 여야의 5·18특별법제정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재 여야가 특별법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중 헌재결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는 사안은 5·18의 주모자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재임기간만큼 5·18내란죄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문제이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민주당등 3당은 『12·12및 5·18 핵심주모자가 대통령으로 있던 기간에는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및 소추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이들과 공범들의 군사반란죄(12·12) 내란죄(5·18)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군사반란죄와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12·12 군사반란죄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전·노씨는 헌법상 대통령재임기간동안 반란죄의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데 비해 다른 공모자들의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됐다』고 결정했었다. 따라서 굳이 15일의 헌재결정이나 특별법제정이 없으면 전·노씨를 제외한 12·12관련자를 군사반란죄로 처벌하려는 것은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문제는 5·18내란죄 부분이다. 이에대해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의 방향은 두 갈래이다. 먼저 공소시효의 완성, 정지여부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야는 위헌논란의 부담없이 지금 하고 있는대로 법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헌재가 『전·노씨의 대통령재임기간에도 이들과 공범들의 내란죄 공소시효는 진행되나 다만 그 기산점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5·18에 군사반란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5·6공이 지속된 기간동안 내란죄의 공소시효정지를 규정하려는 여야의 시도는 즉각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킬게 확실하다. 5·18관련자측이 기소돼 법정에 설 경우 헌재의 의견을 걸어 공소시효정지규정의 위헌여부를 문제삼으면 헌재는 5·18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검찰이 헌재의 5·18군사반란혐의 의견을 받아들여 5·18의 수사초점을 내란죄가 아닌 군사반란죄로 돌려 기소할 경우 국회가 어떤 형태의 법을 만들든 5·18특별법은 위헌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소시효에 대해 위헌논란이 제기된다해도 여야의 특별법제정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이유는 특별법제정이 이미 법적 차원보다는 「5·18문제의 정치적 매듭」이라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또 여야는 이미 공소시효정지규정이 위헌소지를 안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결정했기때문에 헌재의 의견에 구애받지않으리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함께 특별법안 내용중 명예회복등 다른 부분도 공소시효못지않게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최악의 경우 공소시효규정이 빠지더라도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신효섭 기자>

◎정치권 “의외” 표정/신한국당­“결정지켜본뒤 대응책” 신중/국민회의­“상관없이 특별법제정 추진”/민주당­“특별법 국민적합의 더중요”/자민련­“헌재결정 전적으로 따를것”

정치권은 5·18불기소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방침이 알려지자 이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한결같이 『의외』라는 반응속에 청구인들의 소취하에도 불구, 헌재가 선고를 강행하는 배경과 결정방향에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것이 향후 5·18특별법처리및 관련자처벌, 나아가 정국전반의 흐름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신한국당은 일단 헌재의 결정을 지켜본뒤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손학규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논평하는 것은 무리』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헌재결정이 그 내용에 따라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제정을 지시한 5·18특별법의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판단한 듯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예컨대 지난달 한때 예고됐던 것처럼 12·12의 「수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는 내용등의 결정이 그대로 나올 경우 위헌시비가 재연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특별법을 이번 국회회기중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당직자는 『특별법은 처음부터 위헌논란이 있었지만 그 법적 가치보다는 5·18을 완전히 매듭짓겠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중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전했다.

특별법이 차질없이 제정돼야 한다는데는 국민회의와 민주당도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회의는 즉각 『헌재결정방향과는 관계없이 특별법제정은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고 민주당도 『이 시점에서는 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에 동조했다.

양당은 이와함께 『헌재결정이 특별법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국민회의) 『헌재가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민주당)며 헌재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처음부터 특별법의 위헌소지를 지적하며 사실상 법제정에 반대해온 자민련은 『헌재결정강행은 당연하며 이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환영했다.

구창림대변인은 『헌재는 국민기본권의 최후보루인 만큼 어느 누구도 다시금 헌재위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다른 정당을 은근히 겨냥했다. 자민련은 또 이번 헌재결정으로 『특별법제정등 모든 문제는 헌재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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