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씨티은 서울지점 8일째 전면파업/임금·채용방식 등 노사 첨예대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씨티은 서울지점 8일째 전면파업/임금·채용방식 등 노사 첨예대립

입력
1995.12.15 00:00
0 0

◎정상영업 지장 설립후 최대위기미국계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올해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으로 영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는등 설립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14일 씨티은행측에 의하면 이 은행 노조(위원장 권오훈)는 지난 5월이후 회사측과 35차례의 임금협상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지난 7일부터 노조원 193명 전원이 8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권위원장등 노조원 3명은 지난 5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의 파업은 임금인상폭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됐다. 노조측은 『다른 외국계 은행들의 올해 임금인상률이 16∼20%선에 이르는데 씨티은행은 5.6% 인상을 고집하다 최근에야 12.6%의 수정안을 제시하는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조측이 제시한 연봉기준 24%인상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면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임금인상과는 별도로 사측의 인력채용방식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 임금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노사갈등이 쉽게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노조관계자는 『은행측이 2년전부터 노동통제 목적으로 불법 인력공급업체로부터 150명의 외부인력을 공급받아 통상적인 은행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쟁의기간중 조합원의 업무를 비노조원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돼있는데도 은행측이 이를 어기고 비노조원을 투입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쟁의기간중 5명의 인력을 불법적으로 신규 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측은 이에 대해 외부 인력공급업체가 불법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비노조원의 대체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파업으로 인한 노조원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은 안되지만 비노조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신규채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앞으로도 노조와 대화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아직 직장폐쇄 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67년 국내에 진출해 현재 서울에 8개지점, 부산에 2개지점을 두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