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13일 전신민당 국회의원 박영록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80년 합수부측이 박씨의 동의없이 변호사를 선임, 재산을 헌납토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변호인 선임절차를 무시한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구금상태에 있던 박씨가 이모변호사에게 화해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변호사가 합수부 소속 법무관으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 재산헌납 조서를 작성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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