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윤씨 방문조사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13일 전두환 전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및 뇌물수수혐의로 22일전에 일단 기소한 뒤 내란혐의를 추가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핵심 가담자에 대해서도 5·18특별법 제정 직후 군형법상 반란죄로 사법처리한 뒤 전씨와 함께 내란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12·12 사건 수사를 거의 마무리 하고 전씨에 대한 공소장작성을 준비하고 수사자료등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군형법상 군사반란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14일 하오 2시 최세창 당시 3공수여단장을 소환조사하고 우경윤 당시 육본범죄수사단장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별법의 국회통과가 예상되는 16일께부터는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신현확 총리, 정웅 30사단장, 소준렬 전교사사령관등 5·18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세창씨등 두사건의 주요 관련자 11명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해외체류중인 박희도 당시 1공수여단장, 장기오 5공수여단장등 2명에 대해서는 외무부를 통해 여권무효화조치를 내리기로 했다.<황상진·정희경 기자>황상진·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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