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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제3섹터 방식 건설/건교부·해운산업연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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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제3섹터 방식 건설/건교부·해운산업연 공청회

입력
199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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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법 시행후 처음… 정부·민간 공동참여인천시 수도권쓰레기매립장과 경기 김포군 고촌면 행주대교를 잇는 경인운하(총연장 19.1㎞)가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으로 건설된다.

건설교통부와 해운산업연구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인운하건설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공부문의 수자원공사와 민간업체들이 법인체를 만들어 경인운하를 건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사업에 제3섹터방식이 도입되는 것은 지난해 민자유치법시행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민자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정부 및 각 지자체의 민자유치사업시행방식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경인운하건설사업 시행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갑문인근에 설치되는 서울 및 서해터미널내 화물터미널 50여만평과 집배송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경인운하는 수로폭 100m, 수심 6m이상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늘어난 1조8,000여억원으로 추정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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