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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관세 5%로 인상/「할당 품목」 제외 내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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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관세 5%로 인상/「할당 품목」 제외 내년 3월부터

입력
199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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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13일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현재 3%에서 내년 3월부터 5%로 올리기로 했다. 또 경유 벙커C유의 관세율은 5%(현 3%)로 인상하고 아연도강판 핫코일등의 세율도 일부 상향조정키로 했다.재경원은 이날 「96년 상반기 탄력관세운용안」을 마련, 원목 원면 커피등 할당관세 적용대상 41개 품목, 합판 설탕 모직물등 조정관세대상 35개 품목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할당관세란 국제가격 급등품목이나 생활관련 필수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시 기본관세율 이하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조정관세는 반대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기본관세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할당관세품목에서 에너지소비억제가 필요한 원유 경유 벙커C유, 수입가격이 하락한 메탄올 매니옥펠리트 아연도강판 핫코일 겉보리등 9개가 제외됐고 항공기엔진 및 항공기자동제어기등 2개 품목이 추가됐다.

조정관세대상에선 판유리와 PC주기판이 제외되는 대신 노래미 냉동명태 명태피레트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재경원은 그러나 원유의 경우 3% 할당관세품목에서 제외해 5%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되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할 경우 수입업체들이 관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내 수입통관을 앞당겨 국제수지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관세율 조정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3월이후 기름값도 다소 인상될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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