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도시·준농림지역 한해 「개발예정용지」 지정앞으로 도·농 통합형태의 통합시에는 「개발예정용지」라는 새로운 개념의 토지이용계획방식이 도입돼 준농림지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도농통합시의 농촌지역에 대한 무차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통합시의 경우 각 지자체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인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 한해 개발예정용지를 지정토록 해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통합시내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이내에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준농림지역의 개발예정용지는 도시계획구역과 가까워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중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가 쉽고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농통합시라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이 억제되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종전보다 무분별한 개발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 연내에 일선 시 도에 시달,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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