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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수로협정 승인/통일장관회의/KEDO­북 내일 공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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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수로협정 승인/통일장관회의/KEDO­북 내일 공식서명

입력
199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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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범위·신변보장 최종합의/부지조사단 오늘 방북정부는 13일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뉴욕에서 타결한 경수로 공급협정안을 승인했다.<관련기사 7면>

보스워스 KEDO사무총장과 허종 북한 외교부 순회대사는 본국 정부의 승인이 완료돼 훈령을 받는대로 15일(미국시간) 본문 18개조와 4개 부속서로 이루어진 경수로공급 협정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KEDO와 북한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공급범위와 관련, ▲경수로 발전소 부지내 도로건설 ▲시뮬레이터(경수로 모의작동장치) 제공과 교육 및 교육비용 ▲경수로 건설설비 및 물자운반을 위한 바지선 물양장(접안시설) ▲공업용수 및 공사관련 인원 숙소등 공사개시에 필요한 공사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냉각수 취·배수용 시설, 수중보를 포함한 양수시설등 원전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 사항등을 제공키로 했으며 당초 북측이 요구했던 송·배전시설과 핵연료공장은 부대시설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했다.

KEDO측은 그 대신 북한이 앞으로 상업차관을 얻어 송·배전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양측은 또 건설예정지인 함남 신포와 공항등 관련지역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한편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관계자에게 신변보장 및 영사보호를 제공키로 했다.

이 협정체결직후 북·미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에 대한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KEDO는 이와 함께 경수로 건설 예상지역인 신포에 한국전문가 11명등 14명으로 구성된 3차 부지조사단을 14일부터 16일까지 파견키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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