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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교 교사들 고용계약안 거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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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교 교사들 고용계약안 거부 파문

입력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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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5년간 11% 인상」 노조위장서명후 조합원 반대/“시장 등 선출직 제외” 불만에 직무제한싸고 갈등겹쳐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이 시 당국과 교원노조 지도부가 합의한 「5개년 고용계약안」을 거부, 파문이 일고 있다. 교사들은 최근 계약안 찬반 투표에서 56%가 반대, 60년 노조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다. 뉴욕시와 공립학교 교원노조측은 향후 5년간의 임금인상을 11%로 묶고 교사의 최고연봉을 7만달러로 정하는 내용등을 담은 계약안에 합의한 바 있다.

로버트 줄리아니 뉴욕시장과 샌드라 페더먼 노조위원장이 지난달 서명한 계약안은 일부의 반발이 있었지만, 통과가 당연시됐었다. 관례상 지도부의 결정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줄리아니 시장이 자신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금을 10%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재정난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한 시장이 정작 자신의 연봉은 올리겠다고 나서자 교사들이 크게 반발한 것이다.

양측의 대립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계약안을 둘러싼 교사 사회의 갈등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2년후면 초임교사 연봉인 3만1,000달러는 생계비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목소리에는 대부분 동조하지만, 교육의 본질문제인 「직무범위 축소」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치열하다.

계약안에 의하면 교사들은 학부모 면담, 시험문제 출제등을 제외하고는 수업외 여타 학생지도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학교장의 지시없이는 점심시간의 식당, 쉬는 시간의 복도, 등하교시의 교내외에서 학생지도를 할 수 없다.

찬성론자들은 교사들이 이같은 「잡무」에 얽매여 수업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며 「잡무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학생선도는 교실내 수업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반대론자들은 『식사예절과 공중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수업못지 않은 중요한 교사의 의무』라고 말한다. 이들은 경찰등에 학생 지도를 맡기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는 학생을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할렘등 범죄다발 지역 교사들은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교내외 선도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버틴 바 있어 이들중 다수가 계약안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뉴욕=이종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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