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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경력 인정 특채자 계급상한 철폐/각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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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경력 인정 특채자 계급상한 철폐/각의 의결

입력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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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전문 행정분야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민간 근무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반영하고 외국어등으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한 승진 상한계급을 철폐키로 했다.국무회의는 이를 위해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규정등 3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사학위나 변호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이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임용계급별로 5급의 경우 80%, 6급이하의 경우 1백%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또 외국어 특채 직렬 및 대상 외국어 제한을 폐지하고 이들 특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급 상한도 없앴다.

정부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잡한 특별승진절차를 간소화, 소속 장관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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