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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걱정 “싹” 「어음보험」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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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걱정 “싹” 「어음보험」 도입키로

입력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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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부도나도 한도액만큼 지급보장·대출도 가능케/통산부,연내 구체방안 마련·금명 시행정부는 12일 수급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등을 보험에 들어 모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물건을 공급한 기업은 보험사로부터 대금을 받도록 하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최근 자금난과 함께 크게 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이날 물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구매자의 도산등으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쇄부도가 전체 부도의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전제, 이같은 위험을 막기 위해 외상매출채권보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부도율등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뒤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가 추진중인 외상매출채권보험제는 물품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뒤 보험기관에 부보하면 보험기관은 구매자의 신용을 조사, 공급자의 보험요율과 보험한도액을 설정하고 구매자의 도산때 대금을 받지 못한 공급자에게 한도액만큼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통산부는 외상채권매출 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보험과 개별보험등 두가지로 나누어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보험은 거래관계가 많은 구매자들에게 공급자가 제공하는 외상매출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험에 드는 것이고 개별보험은 거래관계가 있을 때마다 보험을 들도록 하는 것이다.

통산부는 또 중소기업의 보험가입시기와 관련, 개별보험의 경우 물품판매와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고 종합보험의 경우 물건 판매업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보험기관으로 수출보험공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이 제도가 자리잡을 경우 보험증권을 담보수단으로 인정, 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물품대금을 회수못하는 위험을 줄임은 물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이중의 효과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현재 프랑스 독일등 16개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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