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PI200」 기준… 종목 3·6·9·12월물로내년 5월3일 주가지수선물시장이 증권거래소에 개설된다.
재정경제원이 12일 발표한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방안」에 의하면 선물거래에 기준이 되는 주가지수는 모의시장이 개설된 지난해 6월 200개 상장종목의 평균시가총액으로 만든 「KOSPI 200」으로 하고 종목(결제월기준)은 3월 6월 9월 12월물등 4가지로 정했다. 현재 「KOSPI 200」지수는 108.88이다.
만약 3월물에 지수 120으로 매매(3월의 KOSPI지수를 120으로 예상했다는 뜻)가 이뤄졌는데 실제로 3월에 가보니 지수가 115가 되었다면 당초 120으로 판 사람은 5만큼 이익을, 산 사람은 5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매매단위는 지수 1포인트당 50만원이므로 각각 250만원의 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주가지수가 떨어져도 선물시장에선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현물시장의 주가변동에 의한 위험을 덜 수 있으며 예측이 정확하다면 커다란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재경원은 선물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선물업자를 일정기준이상의 증권사 투자자문사 주가지수선물 투자신탁업으로 정하는 한편, 선물투자를 하려면 3,000만원이상의 개시증거금을 맡기도록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주가지수 선물이란/특정주식대신 미래지수 예측 거래
주가지수 선물은 특정주식 대신 미래 특정시점의 주가지수를 미리 사고파는 거래형태다. 주가지수 선물제도는 눈에 보이지않는 주가지수에 가격을 매겨 사고판다는 점에서 주식이 직접 오고가는 기존의 현물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현물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주식거래가 특정종목의 주가를 골라야 하는 것과는 달리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KOSPI 200의 주가지수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만 예측하면 된다.
이같은 점에서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계약금을 치르고 얼마후 잔금을 지불하는 부동산거래와 비슷한 셈이다. 잔금을 치를 당시 부동산값이 오르건 내리건간에 계약당시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주가지수 선물거래도 나중에 받을 물건에 대해 먼저 계약을 해놓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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