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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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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문답풀이

입력
199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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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원천징수 개인 15%·법인 20%/일시 2주택 이사시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미분양특례세 적용대상 내년말까지 매입분정부는 11일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완화, 3년이상 살거나 5년이상 가지고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1세대1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새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양도세를 물지않았으나 내년부터는 1년이내에 팔기만 하면 이사시점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부가가치세 간이납부제도의 간이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소매업은 13%, 전기 가스 수도업은 21%, 제조업은 22%, 음식 숙박 운수 창고 통신업은 50%등 최저 13∼50%로 각각 결정됐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 원천징수후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를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모든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30%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5년이상 장기저축은 은행의 예·적금, 상호신용금고의 부금, 신협과 단위 농·수·축협의 적금등으로 한정했다.

사업상의 이유로 3년이상 살지 못한 집을 팔 경우 내년부터는 양도세를 내야하고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로서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세제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30대그룹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193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대신 지식서비스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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