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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제 97년 시행/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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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제 97년 시행/대법원

입력
199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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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에 조회 강제집행 가능케대법원은 11일 악덕채무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빠져나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채무자 재산조회제를 오는 9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산조회제도는 지금까지 법원이 소극적으로 집행판결만 하던 것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내무부 국세청 은행등 관계기관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해 현실적인 집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사법개혁작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채무를 회피하는 악덕채무자는 파산선고하거나 제재금부과와 함께 감치토록 하는등의 제도도 신설할 방침이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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